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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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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019-09-09 조회수 331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는 생활자금 대출 등을 통해 예술인들의 경제적 안전망 제공을 도모하는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의 신청절차를 안내드리오니, 예술인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가. 사업명: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구분 내용
대출대상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대출용도 결혼자금, 학자금, 의료비, 부모 요양비, 장례비, 기타 긴급 용도 생활자금
대출한도 최고 500만원 이내 (개인별 대출신청조건에 따라 심사 후 한도 승인)
상환기간 3년 (조기상환가능, 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상환방법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이율 및 거치기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나.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www.artloan.kr) / 현장접수: KEB하나은행 서울 혜화동지점

 

※ 제출서류 등 상세안내는 융자사업 홈페이지(www.artloan.kr)를 참고해주십시오

 

 

다. 문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김용현 대리 (02-3668-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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