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바로알기

빅데이터를 활용한 월간 워드 클라우드 및 주요 상담사례(20년 10월)

(단어의 크기가 클수록 월간 질의가 많이 온 것을 의미함)
※ 공유마당(https://gongu.copyright.or.kr/)의 박재갑, 김민 '한글재민체' 글꼴로 작성

-(월간 워드 클라우드)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상담센터에서 한 달 동안 상담한 내용 중 가장 많 이 이용된 저작권 관련 핵심 단어 100개를 빅데이터 기법을 통해 추출하여 시각적으로 이미지화
-(월간 주요 상담사례) 월간 워드 클라우드 중 1위부터 5위까지의 저작권 관련 핵심 단어(저 작물 종류별 및 기타 핵심단어 각 5개, 총 10개)와 관련한 저작권 상담사례를 요약 정리

순위 저작물 종류별 기타
1 영 상 이 용
2 사 진 등 록
3 폰 트 제 작
4 캐 릭 터 유 튜 브
5 이 미 지 계 약
< 저작물 종류별 주요 상담 >

(영상) 회사의 제품이 TV 예능프로그램에 노출되었는데, 해당 장면을 광고에 이용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가 ?

-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지적재산권자에게 허락을 얻어야 한다.1) 회사의 제품이 노출되었더라도 타인이 제작한 영상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영상의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얻어야 한다.

(사진) 기관에서 축제를 기획하였고, 시민들이 축제 사진을 촬영하였다. 해당 축제 사진에 대한 저작자는 축제를 기획한 기관이 되는가 아니면 사진을 촬영한 개인이 되는가?

-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2)이기에 사진을 촬영한 사람이 저작자가 될 것이며, 단지 축제를 기획하였다는 것으로 사진의 저작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폰트) 마음에 드는 글자체를 발견하여 자필로 쓴 후 이용하였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으로부터 폰트 파일 저작권 침해라는 내용증명을 받았는데 문제가 되는가?

- 저작권법은 폰트 파일을 컴퓨터프로그램으로 보호할 뿐 글자체(폰트도안)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폰트 파일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자필로 작성한 후 이를 이용한 것이라면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3)

1) 저작권법 제46조
2) 저작권법 제2조 제2호.
3) 특정 블로그에서 oo서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글자를 발견하고, 그 글자 이미지를 캡처하여 이를 출력한 다음 이를 스캔하여 그림 파일로 저장하고, 포토샵 프로그램으로 필요한 글자의 외곽선에 점을 찍은 작업(서체 아웃라인 패스 작업)을 거친다음 그 점들을 이어 선이 생기게 하여 글자를 완성한 후 포장지에 사용한 행위는 oo서체 프로그램 자체를 '다운로드'하여 그 프로그램을 이용한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방식의 디자인 행위는 프로그램을 '복제'한다거나 '개작'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8.선고 2012고정494.2012고단1923(병합) 판결 참조)

(캐릭터) 캐릭터 상품을 구매한 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것이 가능한가?

- 지적재산권자에게 허락을 얻고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물품은 배포권4)이 소멸한다.5) 따라서 정당하게 만들어지 물품을 구입한 후 재판매하는 것을 저작권법 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 다만, 저작권 침해로 만들어진 물건임을 알고 이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기에 주의하여야 한다.6)

(이미지) 권리자를 알 수 없는 이미지를 상품 제작에 이용하고자 한다.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얻는 것이 원칙이나7),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법정허락제도를 통해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용할 수 있다.8)9)

4) 저작권법 제2조 제23호. "배포"는 저작물등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궁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5) 저작권법 제20조.
6)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 제2호.
7) 저작권법 제46조
8) 저작권법 제50조.
9) 위원회 누리집의 법정허락. https://www.copyright.or.kr/business/legal-license/index.do

< 기타 주요 상담 >

(이용) 보호기간이 만료된 음악을 직접 연주하여 영샹제작에 이용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가?

- 현행 저작권법상 저작권 보호기간은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후 70년까지이다.10) 보호기간이 지나면 저작권은 소멸하기에 직접 연주하여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등록) 위원회에 등록을 해야 저작권이 발생하는가?

- 저작권의 발생은 저작물의 창작과 동시에 이루어지면 등록,납본, 기탁 등 일체의 절차나 방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11) 따라서 저작물을 등록하지 않아도 창작한 순간부터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 받을 수 있다.
- 다만, 창작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저작권 등록을 하면 저작자로 추정을 받는 등의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여 권리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잇다.12)

(제작) 외주업체에 제작을 의뢰한 자는 저작자가 될 수 없는가?

-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13)를 의미하기에 단순히 제작을 의뢰한 자는 저작자가 될 수 없고,저작물을 제작한 외주업체만 저작자가 될 것이다.
- 다만, 저작재산권은 일부 또는 전부 양도가 가능하기에14) 외주업체와 계약을 통해 결과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양도받는 것은 가능하다.

(유튜브) 코로나19로 전시회를 열기가 어려워 전시장을 촬영한 영상을 제작한 후 유튜브, 누리집 등에 업로드하려 한다. 작품의 저작권자에게는 전시에 대한 허락만 얻었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가?

- 영상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저작물의 복제가 발생하며, 이를 유튜브,누리집 등 인터넷에 업로드하는 것은 전송에 해당한다. 따라서, 저작권자에게 복제, 전송에 대해 별도로 허락을 얻어야 저작권법상 문제가 되지 않을것이다.

(계약) 예전에 출판사와 계약하여 책을 출판하였다. 현재 출판사와 계약 내용에 대한 해석이 다른데 계약서 검토가 가능한가 ?

- 위원회의 공정거래지원팀에서 저작권 계약서와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1800-5455 누른 후, 4번).

10) 저작권법 제 39조.
11) 저작권법 제 10조 제 2항.
12) 저작권 등록사이트. https://www.cros.or.kr
13) 저작권법 제2조 제2호.
14) 저작권법 제45조 제1항.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창작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월간 워드 클라우드 및 주요 상담 사례(20년 10월)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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