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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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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예술인복지재단] 2021년 10월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 안내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021-10-06 조회수 441
안내부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순번 상품명 신청기간 한도 금리
1 (소액)생활안정자금 '21.10.1.~10.12. 최고 700만 원 이내
※ 긴급생활자금인 경우 최고 500만 원 이내
2.0%  
2 코로나19 특별융자 '21.10.1.~10.12. 최고 700만 원 이내 1.2%  


* 제출서류 등 상세안내는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 누리집(www.artloan.kr) 참고
* 신청방법: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 누리집(www.artloan.kr)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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