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ㆍ공익 신고 개념
- "부패ㆍ공익 신고"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부패행위",「공익신고자 보호법」제2조제2호의 "공익침해행위" 및「울산광역시 공무원행동강령」의 "행동강령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를 말한다.
부패ㆍ공익 신고 대상 행위
- 부패행위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부패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공익침해행위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각 목 별표에 규정된 284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거나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부패ㆍ공익 신고 방법
- 아래의 두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2. 울산문화관광재단
-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작성 후, 메일 송부
부패ㆍ공익 신고 방법2
메일접수 |
yhseo@uctf.or.kr |
※ 부패ㆍ공익 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비밀이 보장됩니다.
관계법률
- 전자정부법(법률 제18207호, 2021.6.8.)
- 개인정보보호법(법률 제16930호, 2020.2.4.)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행정안전부고시 제2021-3호, 2021.1.19.)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행정안전부고시 제2021-19호, 2021.2.27.)
- 행정안전부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웹사이트 UI·UX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공공 웹사이트 인증수단 소개서(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