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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소리

  • 부패·공익신고 바로가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8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 「청탁금지법」 제13조 등에서는 관련 신고를 실명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익명 신고의 경우 원칙적으로 법에 따른 부패・공익신고 등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자 보호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원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감독기관, 소속기관 등 법률 상의 신고기관에 실명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계법률
    • 전자정부법(법률 제18207호, 2021.6.8.)
    • 개인정보보호법(법률 제16930호, 2020.2.4.)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행정안전부고시 제2021-3호, 2021.1.19.)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행정안전부고시 제2021-19호, 2021.2.27.)
    • 행정안전부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웹사이트 UI·UX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공공 웹사이트 인증수단 소개서(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