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아이콘홈아이콘
  • 화살표화살표
  • 화살표화살표

제1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목적)

울산문화재단(이하 ‘재단’)이 운용 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는「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에 의거 설치되어 주요 시설물의 보호, 재난 및 취약지역 감시, 화재 및 범죄예방 등의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 개소에 설치 운영․관리한다.

제2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위치 및 촬영 범위)

‘재단’이 설치․운영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아래와 같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위치 및 촬영 범위 표
구분 설치대수 설치위치 촬영범위
아르코공연연습센터
@울산
1 1층 로비 출입구, 로비전체
3 2층 휴게실 휴게공간

제3조(관리책임자 및 담당부서 등)

‘재단’은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관리책임자, 담당부서 및 접근 권한을 가진 자를 두어 운영한다.

관리책임자 및 담당부서 표
구분 담당부서 관리책임자 유지보수업체
아르코공연연습센터
@울산
지역문화팀 지역문화팀 ADT캡스

제4조(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재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은 아래와 같다.

  • 1. 촬영시간 : 24시간을 기본 원칙으로 하며, 일부 목적에 따라 촬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2. 보관기간 : 보유목적 달성을 위해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며, 기본 30일 이내로 한다.
  • 3. 보관장소 : 유지보수업체 하드디스크에 보관
  • 4. 처리방법 : 보관기간 경과 후 녹화장치(DVR) 하드디스크에서 자동 삭제

제5조(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영상정보 확인방법 및 장소)

‘재단’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며, 아래와 같이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 외에는 열람․재생할 수 없도록 한다. 단, 열람․재생의 필요가 있을 경우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은 후 열람․재생할 수 있다.

  • 1.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
  • 2.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 관리담당자 및 유지보수 업체
  • 3.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득한 자

제6조(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재단’은 정보주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 요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조치한다.

  • 1. 정보주체는 ‘재단’이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이하 “열람등”이라 한다)을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한다.
  • 2.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열람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에게 별지 서식 제1호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 3.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는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에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는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 4.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가.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나.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다.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5.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파기를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단, 제1항에 의하여 열람 등을 요구하였던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만 그 파기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재단’은 영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누출․훼손 등에 대비하여 아래와 같이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를 한다.

  • 1.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은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고, 이에 대한 처리권한을 차등 부여한다.
  • 2. 영상정보가 열람․재생되는 장소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통제한다.
  • 3. 전보, 퇴직 등 인사이동 사유가 발생하여 접근권한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한다.
  • 4. 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영상정보파일을 송․수신하는 경우 영상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비밀번호 설정 등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5.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상작동 여부 및 관리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기록하여 관리한다.

제8조(안내판의 설치)

‘재단’은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운영 중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 설치(별표 제1호 양식)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 1. 설치목적 및 장소
  • 2. 촬영범위 및 시간
  • 3. 관리책임자의 성명 또는 직책 및 연락처
  • 4.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의 명칭 및 연락처

제9조(다른 지침과의 관계)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및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한 본 방침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행정안전부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및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의 CCTV 설치 및 운영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