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바로알기

빅데이터를 활용한 월간 워드 클라우드 및 주요 상담사례(20년 8월)

(단어의 크기가 클수록 월간 질의가 많이 온 것을 의미함)

-(월간 워드 클라우드)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상담센터에서 한 달 동안 상담한 내용 중 가장 많 이 이용된 저작권 관련 핵심 단어 100개를 빅데이터 기법을 통해 추출하여 시각적으로 이미지화
-(월간 주요 상담사례) 월간 워드 클라우드 중 1위부터 5위까지의 저작권 관련 핵심 단어(저 작물 종류별 및 기타 핵심단어 각 5개, 총 10개)와 관련한 저작권 상담사례를 요약 정리

순위 저작물 종류별 기타
1 영 상 이 용
2 사 진 등 록
3 폰 트 제 작
4 이 미 지 유 튜 브
15 캐 릭 터 침 해
< 저작물 종류별 주요 상담 >

(영상) 학원 강사로 재직하면서 만든 강의 영상의 저작자는 학원인가, 학원 강사인가?

- 저작권법상 저작자는 원칙적으로 저작물을 창작한 자이나, 1) 예외적으로 업무상 저작물로서 법에서 정한 요건 2) 을 갖춘 때에는 법인이나 단체 그 밖의 사용자가 저작자가 된다.
- 질의의 경우 강사가 학원의 지시에 따라 업무 범위 내에서 창작한 영상이 학원의 명의로 공표되고, 강사와 학원 사이에 저작권 귀속에 관한 특약이 없다면 해당 영상의 저작자는 학원이 될 수 있을 것 이 나, 강사가 학원 업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인 활용 목적으로 창작한 영상인 경우에는 강사가 저작자가 될 것이다.

(사진)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등장하는 사진은 누구나 볼 수 있는 것이므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가?

- 저작권법상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 저작재산권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3) 구글이나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 업로드 되어 있어 누구나 볼 수 있는 사진이라고 하더라도 저작재산권자가 명시적으로 이용을 허락한 사진이 아닌 이상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다.

(폰트)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유마당에 게시된 ‘안심 글꼴파일’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폰트인가?

-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공유마당을 통하여 국민 누구나 저작권 걱정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안심글꼴파일(폰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글꼴로는 문서나 PPT작성, 인쇄 등이 가능하고, 다른 사람에게 보내줄 수도 있다.4)
- 다만, 공유마당과 공공누리에 있는 폰트 중 ‘안심글꼴파일’이 아닌 폰트는 개별 폰트마다 이용조건이 다르므로 반드시 그 조건을 확인하고 이용하여야 한다.

1) 저작권법 제2조 제2호.
2) 특정 저작물이 업무상저작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i) 법인 등이 저작물의 작성을 기획하였을 것,
   ii)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의하여 작성되었을 것,
   iii)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일 것,
   iv)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 는 것일 것,
   v) 계약 또는 근무규칙에 다른 정함이 없을 것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3) 저작권법 제46조.
4)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유마당, 무료폰트, 안심 글꼴파일서비스 참조.
   https://gongu.copyright.or.kr/gongu/bbs/B0000018/list.do?menuNo=200195

(이미지) 사후 70년이 지난 유명 작가의 그림을 일부 수정하여 그린 후 제품으로 판매해도 되는지?

- 저작권은 영구히 존속하는 권리가 아니다. 저작권법상 저작자 사망 후 70년이 지나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은 공유저작물(Public Dom ain)이 되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5) 따라서 사후 70년이 지난 유명작가의 그림을 일부 수정하여 그린 후 제품으로 판매하는 것이 가능하다.
- 다만, 그 유명 작가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 인정 될 정도로 그림을 수정하거나 훼손하여 이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6)

(캐릭터) 캐릭터 공모전에서 수상을 하여 해당 캐릭터의 저작재산권 전부를 공모전 주최측으로 양도한 경우, 수상자는 더 이상 캐릭터를 판매 등으로 이용할 수 없는가?

- 저작재산권 전부(2차적저작물작성권 포함)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기존의 저작재산권자는 더 이상 저작재산권자가 아니다.7)
- 질의의 경우 기존 저작재산권자인수상자가 자신의 캐릭터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공모전 주최측에 양도한 이후에는 자신이 창작한 캐릭터라고 하더라도 저작권법상 이용을 할 수 없다. 따라서 해당캐릭터를 판매 등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현 저작재산권자인 공모전 주최측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8)

5) 저작권법 제39조 제1항.
6) 저작권법 제14조(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
   ②저작자의 사망 후에 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저작자가 생 존하였더라면 그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행위의 성질 및 정도에 비추 어 사회통념상 그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저작권법 제45조 제1항.
8) 참고로,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주최측에 귀속시키는 공모전 모집요강 내용 등은 불공정 약관에 해당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 「창작물 공모전 가이드라인」참조).

< 기타 주요 상담 >

(이용) 영화의 한 장면을 캡처하여 휴대폰 케이스 뒷면에 부착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상 어떤 이용행위에 해당하는가?

- 영화의 한 장면을 캡처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상 ‘복제’에 해당하고,9) 이를 휴대폰 케이스 뒷면에 부착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상 ‘배 포’에 해당한다.10)

(등록) 개인적으로 만들었으나 아직 사람들에게 공개하지 않은 저작물은 등록할 수 없는가?

- 저작물을 공중에게 공개하거나 발행하지 않은 저작물을 미공표 저작물이라고 한다. 이러한 미공표저작물도 저작권 등록을 할 수 있다. 다만, 미공표저작물을 등록할 때에는 공표일자를 하지 않는다.

(제작) 홍보 포스터 제작을 의뢰한 경우, 해당 포스터의 저작권은 발주자와 수주자 중 누구에게 있는가?

- 저작권법상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11) 질의의 경우 홍보포스터를 직접 제작한 수주자가 저작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 다만, 포스터 제작 의뢰 시 완성된 결과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양도한다는 등의 계약조건이 있다면 발주자가 저작재산권자가 될 수 있다.

(유튜브) 내가 직접 출연한 KBS 방송프로그램 일부 장면을 유튜브 영상에 업로드 해도 되는가?

- 직접 출연한 방송프로그램이라고 하더라도 그 영상의 일부 장면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재산권자인 방송사 등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

9)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
   “복제”는 인쇄ㆍ사진촬영ㆍ복사ㆍ녹음ㆍ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 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 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10) 저작권법 제2조 제23호.
   “배포”는 저작물등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11) 저작권법 제2조 제2호.

(침해) 신문기사 내용을 타이핑하여 인터넷 카페에 업로드 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가?

- 신문기사 내용을 타이핑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상 ‘복제’에 해당하고, 인터넷 카페에 업로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상 ‘전송’에 해당한다. 따라서 저작재산권자(신문사)로 부터 복제 및 전 송에 대한 허락을 받지 않고 인터넷카페에 해당기사 내용을 업로드 하게 되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 할 수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창작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월간 워드 클라우드 및 주요 상담 사례(20년 8월)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저작권위원회 누리집 (https://www.copyright.or.kr/)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상담팀(☎1800-5455)
본 게시물은 한국저작권위원회 누리집-소식-알림사항-1271 게시물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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